기부자님의 마음만큼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.
기부자님의 따뜻한 나눔 실천을 기억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.
우리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개인의 경우,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
기업 및 법인의 경우, 소득금액의 10%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‘기부금 영수증’을 발급해드립니다.
기부금은 매년 회계 감사, 주무관청 등을 통해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으며, 결산 내역 등은
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기부하기 →
◎ 해피빈을 통해 기부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언제 발급되나요?
- 해피빈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셨을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달 말일경 국세청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2월의 경우 다음해 1월 15일입니다.
-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.
- 발급주체는 해피빈아 아닌 '우천복지재단' 입니다.
◎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1) 상시: 국세청 홈택스 >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
2) 다음해 1월 15일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> 소득·세액공제자료 조회 ‘기부금‘ 항목
◎ 해피빈에서 동의를 안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안보입니다.
- 다음해 매년 1월 15일 ~ 3월 31일 사이에 우천복지재단을 통해 확인 및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3월이 지나면 확인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확인이 될 경우 국세청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,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항목 : 네이버아이디, 기부금액, 기부일
- 신청방법 : 이메일 신청 welfare@woocheon.or.kr (전화문의 02-851-6798)
◎ '콩'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됩니다.
- 콩을 제공한 기업 및 단체에게 발급됩니다.
아니오,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,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단, 기부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등 포함)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통상적으로 기부금 납부 다음 해의 1월 초부터 3월 중 발급이 가능하며,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편리하게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[국세청 바로가기 : https://hometax.go.kr/ ]
2. 우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
홈페이지와 전화로 기부금영수증 사본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우천복지재단 홈페이지 >[기부하기] > [기부내역 확인] >[로그인] >[나의 후원정보] >[기부금영수증]
문의전화 : 02-851-6798